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,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교육시간입니다.
| 교육유형 | 근로자 | 관리감독자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교육시간 | 원격인정 | 교육시간 | 원격인정 | |
| 정기교육 | 반기 12시간 | 전체 가능 | 연간 16시간 | 최대 8시간 (1/2 제한) |
| 채용 시 교육 | 8시간 이상 | 8시간 이상 | 전체가능 | |
|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| 2시간 이상 | 2시간 이상 | ||
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 기준입니다.
| 위반 사항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이상 |
|---|---|---|---|
|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| 50만원 | 100만원 | 150만원 |
| 채용시·변경시 교육 미실시 | 50만원 | 100만원 | 150만원 |
|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| 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| 특별교육 미실시 | 300만원 | 600만원 | 1,000만원 |
전체 차시의 90% 이상 수강 완료해야 합니다.
동영상 건너뛰기 불가, 학습 완료 시 자동 기록됩니다.
차시별 평가에서 총점 70%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.
차시당 12문항 풀에서 4문항 랜덤 출제(3배수 확보), 25점 배점.
차시별 최대 3회 응시 가능합니다.
3회 응시 후에도 미달 시 해당 차시를 재수강한 뒤 다시 응시합니다.
IP 주소 체크, 시간 제한, 문항 풀 랜덤 출제로 부정행위를 방지합니다.
동일 문항의 반복 노출을 차단합니다.